퇴직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재직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직접 계산해 본 예제와 중요한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볼테니 꼭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직접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지금 본인의 퇴직금 확인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손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 공식 및 예제
아래 예제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퇴직자 정보를 설정하였습니다.
가정된 퇴직자 정보
- 입사일자: 2022년 1월 3일
- 퇴사일자: 2025년 1월 1일
- 재직일수: 1,094일
- 월 기본급: 2,500,000원
- 월 기타수당: 150,000원
- 연간 상여금: 3,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80,000원
- 미사용 연차 일수: 3일
퇴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A)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22.10.1 ~ 2022.10.31 | 31일 | 2,500,000원 | 150,000원 |
2022.11.1 ~ 2022.11.30 | 30일 | 2,500,000원 | 150,000원 |
2022.12.1 ~ 2022.12.31 | 31일 | 2,500,000원 | 150,000원 |
합계 | 92일 | 7,500,000원 | 450,000원 |
총 3개월간 기본급 + 기타수당 합계
A = 7,500,000원 + 450,000원 = 7,950,000원
(2) 상여금 가산액(B)
연간 상여금 3,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B = 3,000,000원 × (3개월 ÷ 12개월) = 750,000원
(3) 연차수당 가산액(C)
연차수당은 3일이므로:
C = (80,000원 × 3일) × (3개월 ÷ 12개월) = 60,000원
(4)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A + B + C) ÷ 총일수
= (7,950,000원 + 750,000원 + 60,000원) ÷ 92일
= 95,217.4원
(5)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95,217.4원 × 30일 × (1,094 ÷ 365)
= 8,561,739.91원
즉, 퇴직금은 약 8,561,70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재해야 함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자는 마지막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기능 활용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조정 필요
만약 근무 중 휴직, 출산휴가 등의 제외기간이 있다면, 재직일수에서 이를 제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 입사일자/퇴사일자 입력 →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입력 → 기본급, 수당 입력
4)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 비교 필요
-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다를 수 있음
-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Q&A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Q2.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장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퇴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단, 이는 법적 검토 필요)
Q4.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퇴직금 포함 연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5.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A. 퇴직금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이나 특정 수당은 제외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식대, 교통비, 출퇴근 지원비,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 등
Q6. 퇴직 전 연봉을 일부러 낮추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A. 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고의적인 퇴직금 감소 행위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퇴직 전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족의 질병 치료비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일정 요건을 갖춘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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