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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차이점 완벽 정리! 당신에게 맞는 연금은?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혜택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최대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금도 절감하고, 노후 대비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차이점 완벽 정리! 당신에게 맞는 연금은?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누가 운용? 회사(사용자)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퇴직급여 지급 방식 사전에 정해진 금액 적립금 + 운용수익 적립금 + 운용수익
가입 대상 회사가 운영(개인 가입 불가) 회사가 운영(개인 가입 불가) 근로자라면 가입 가능
세액 공제 혜택 없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
운용 위험 회사가 부담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가 직접

1)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책임지는 퇴직연금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
-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신경 쓸 필요 없음
- 단,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추천 대상: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원하고 투자에 관심 없는 근로자

2)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
-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 (예: 주식형 펀드, 예금, 채권 등)
-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추천 대상: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더 높은 퇴직연금을 받고 싶은 근로자

3) 개인형퇴직연금(IRP):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 공제 혜택까지!

-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중도 인출 시 세금 부과)

 

추천 대상: 퇴직 후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싶은 사람

 

퇴직연금 세액 공제 혜택

퇴직연금(IRP, DC형)에 가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꼭 활용하세요!

1) 세액 공제 한도

- DC형 및 IRP 가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2) 세액 공제율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구분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 공제

3) 예상 절세 효과 (최대 공제 한도 적용 시)

납입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공제)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35만 원 환급 최대 108만 원 환급


-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135만 원 세액 공제
-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108만 원 세액 공제

 

즉, 근로소득자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퇴직연금(IRP, DC)에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주의할 점

1) DB형 선택 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DC형 및 IRP형은 투자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보장 상품(예금, 채권) vs. 수익형 상품(펀드, ETF) 중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3)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DC형 또는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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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제도: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서 직접 관리 → 회사가 도산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퇴직연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한, 각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서도 IRP 가입 및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